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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읍 토지거래허가구역 52.7㎢ 해제

수정2026년 2월 6일 18:28

게시2026년 2월 6일 14:1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구시가 6일 군위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52.7㎢를 해제 공고했다. 군위읍 8개 리가 대상이며, 효력은 12일부터 발생한다.

통합신공항과 스카이도시 개발을 앞두고 2년 전 지정했던 규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세와 지가 하향 추세를 근거로 완화했다. 군위군 내 허가구역은 165.9㎢로 축소됐다.

대구시는 개발 기대심리 저하로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지역부터 규제를 풀어 재산권 제약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거래 동향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구 군위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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