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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무법인, 채무자 상대로 과장 광고·과도한 수임료 요구

게시2026년 8월 19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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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감당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부 법무법인이 과장 광고로 상담을 유도한 뒤 당일 계약을 강요하며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만원만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은 600만∼700만원대의 수임료를 청구하거나 신용카드 한도 소진, 사채 알선 등으로 추가 빚을 떠안기게 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채무 95% 이상 탕감', '초저가 수임료' 등을 강조하는 광고는 거짓·과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초기 신청서 작성 비용만 낮게 책정한 뒤 추후 보정 단계마다 별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법률사무소 계약이 필수'라고 속이는 사례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채무조정 기관에서 먼저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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