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수정2026년 6월 4일 21:13
게시2026년 6월 4일 20: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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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재심 판정에서 원청에 대한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4일 중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지노위 초심을 취소했다.
중노위는 하청사가 단독으로 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업 등 원·하청 구조 산업 전반에 교섭 관행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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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중노위 판정…"타워크레인노조 사용자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