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 입건 4개월만에 240건 급증, 공수처 수사권 공백 우려
게시2026년 9월 16일 09: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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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도입된 법왜곡죄로 공수처에 입건된 사건이 4개월만에 240건에 달했다. 6월 15일 기준 69건에서 7월 31일 기준 240건으로 약 248% 증가했으며, 종결 59건·이첩 23건·수사 중 97건 등으로 처리 중이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의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고발된 경우만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며, 단독 사건은 국수본 등으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수사 실무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련 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수사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주목되고 있다.

[단독] 공수처 법왜곡죄 입건 불과 4개월만에 240건…수사 공백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