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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복적 미술품 거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판단

게시2026년 4월 20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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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반복적인 미술품 거래로 얻은 양도 차액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쿠사마 야요이 작품을 포함해 약 9년간 16점의 미술품을 판매해 84억5136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미술품 소매업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점, 고가 미술품을 단기간에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영리 목적성을 인정했다. 인적·물적 시설 보유나 직접 판매 행위가 사업소득 판단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 미술품 수집가들의 세무 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래 패턴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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