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항의로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에 벌금형
게시2026년 8월 29일 10:5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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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세대에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건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9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락을 요청했음에도 직접 항의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로, 주민 간 갈등 해결 시 적절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층간소음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린 50대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