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상향
수정2026년 10월 6일 14:08
게시2026년 10월 6일 13: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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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이 많아 외부 적발이 어렵다.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치는 상황에서 내부 신고와 제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과 장기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재정 건전성 강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 포상금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정수급 차단과 체불 노동자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2억으로 올린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2억원…포상금 2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