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경찰 총경 특별승진 제도 도입 추진
게시2026년 4월 24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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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을 특별승진(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정상 특진은 경정까지만 가능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총경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청산 과정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기여했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들을 구제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됐다. 총경 특진 인원은 전체 승진 예정자의 3% 이내로 제한되어 연 2~4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정들의 구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과 정치 경찰 양산 우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경 특진 제도는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독] 경찰서장도 특진 임용 추진 “전 정권 불이익 인사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