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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경찰 총경 특별승진 제도 도입 추진

게시2026년 4월 24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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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을 특별승진(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정상 특진은 경정까지만 가능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총경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청산 과정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기여했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들을 구제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됐다. 총경 특진 인원은 전체 승진 예정자의 3% 이내로 제한되어 연 2~4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정들의 구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과 정치 경찰 양산 우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경 특진 제도는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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