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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김건희 무죄 판결 이후 재판 주목

게시2026년 2월 9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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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준비 중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10차례를 받고 후원자가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두 사건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은 명씨에게 돈이 전달된 기록이나 계약서가 없어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3300만원을 실제로 대납한 금전거래 기록이 명시돼 있어 특검이 혐의 입증이 더 용이하다고 본다. 또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전화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증언과 메시지 등 지시·관리 정황도 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라고 판단했으나, 창원지법은 명씨가 직원에 불과하다고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이는 후원자가 강혜경 직원 계좌에 입금한 3300만원의 성격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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