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언론 '토끼풀', 미성년자 편집인 등록 금지 법률 헌법소원 청구
게시2026년 3월 8일 10:01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미성년자로 구성된 청소년 언론 '토끼풀'이 편집인·발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문 등록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토끼풀은 2024년 4월 중학교 동아리로 시작해 현재 중·고등학생 기자 30명이 활동 중이며, 기후동행카드 10대 배제 문제 보도로 서울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현행 신문법·잡지법상 미성년자는 편집인·발행인이 될 수 없어 등록 매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토끼풀은 우편료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 보호도 불가능해 월 50만원대 발행 비용 부담과 소송 위험에 노출돼 있다. 편집장 문성호(16)는 성인을 발행인으로 세우면 청소년 언론이라는 목적이 퇴색되고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헌재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문 편집장은 성인 언론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다며 청소년 언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시기에만 가능한 언론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투표권 연령 하향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서 드러나는 청소년에 대한 이중잣대 문제도 제기했다.

“‘전한길 뉴스’도 있는데, 청소년 언론은 왜 인정 못 받나요”···헌법소원 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