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20대 남성, 음식 배달 사기로 검찰 송치
게시2026년 8월 29일 21: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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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거짓말로 음식을 배달시킨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A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전주 시내 음식점 14곳에서 "아이들만 집에 있다"며 선결제 없이 음식을 배달받은 후 돈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6월 최초 신고 이후 동일 수법의 여러 사건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적발했다.
경찰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선의 베푼 식당 속여 무전취식한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