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단 조직원, 징역 6년 확정
게시2026년 6월 19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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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조직된 주식리딩방 사기단의 조직원 A씨가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징역 6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 조선족들이 조성한 범죄단체에 모집책 및 관리책으로 가입했다. 이후 지인을 통해 영업팀원을 모집하고,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28명의 피해자로부터 43억6000여만원을 편취했다. 허위 투자사이트(HTS)를 개설해 가상의 주식투자를 유도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직접 가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공동정범과 범죄단체가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캄보디아서 '리딩방 투자사기' 벌인 조직원…징역 6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