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금법 시행령, 스타트업 디지털자산 사업 진입 제약 우려
게시2026년 7월 22일 0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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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법 위반 시 5년간 신고를 막는 구조를 담고 있어 스타트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관계법령에서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예외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어떠한 균형 장치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스타트업은 벤처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하는데,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VASP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하는 '관통심사' 구조로 인해 스타트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따라 자본 조달이 좌우되는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대형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 투자를 꺼리게 되면 소규모 자본만 남는 역선택이 발생하며, 이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법령의 합리적 예외까지 배제하는 경직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이 빠진 특금법 시행령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