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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8년 설탕세 도입 결정

게시2026년 4월 29일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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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29일 내각회의를 열고 2028년부터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의 설탕 함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100㎖당 설탕 5~8g 음료에 ℓ당 26센트, 8g 이상 음료에 32센트의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국민이 음료를 통해 하루 평균 25.7g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 논의 과정에서 설탕세 도입으로 방침을 바꿨으며, 질병 발병 감소로 연 350억~2950억원의 건강보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자율적 당분 감량 추세와 설탕세 효과의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반발 중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이 이미 설탕세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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