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주, 대부업자 상대 고소장 제출
게시2026년 10월 25일 16: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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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기업인 장동주가 대부업자 A씨로부터 과도한 상환금 요구와 협박을 받았다며 2026년 9월 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혐의는 공갈 및 불법 채권 추심 등이다.
장동주는 2026년 8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A씨 측에서 4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상환 기한을 넘겨 원금을 갚았으나 A씨 측이 연체비를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어머니 집에 찾아가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구액 기준 연 이자율이 3911%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메신저 계정은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조회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장동주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이 대표를 맡은 회사의 법무팀과 함께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6년 5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8월 사채 원금 3억2000만원을 상환하며 활동을 재개한 만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장동주, 불법 사채업자 고소..“400만원 빌렸는데 이자 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