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선임병, 후임에게 기절놀이·턱수염 태우기 등 가혹행위로 집행유예
수정2025년 9월 8일 16:43
게시2025년 9월 8일 16: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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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해군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20대 A씨가 후임병 B씨에게 턱수염을 태우고 기절놀이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5년 9월 8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후임병의 코와 입을 막아 일시적으로 실신시키고, 라이터로 턱수염을 태우며,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먹게 하고, 전기 모기채로 충격을 가하는 등 다양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대구지법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후임병에게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를 반복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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