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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특례 적용

게시2026년 3월 10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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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첨단 산업 분야로의 민간 자금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 투·융자·저리대출 등이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규제 개선도 계획 중이며,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서울청사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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