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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전 대법관, 법무법인 서온 고문변호사 합류

게시2026년 8월 31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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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전 대법관이 31일 법무법인 서온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박사방 사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주심을 맡았으며, 1963년부터 이어진 형법 판례를 변경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이 전 대법관은 1985년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 국회 임명동의안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호평을 받았으며, 2024년 8월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했다.

서온은 현재 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스포츠 분야 사건에서 이름을 알렸다. 이 전 대법관의 합류로 고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송무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원 전 대법관. /사진=법무법인 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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