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관생도 '3금 제도', 금연 규정도 완화
수정2026년 10월 19일 21:49
게시2026년 10월 19일 20:16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군 당국이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흡연을 지정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음주 규제 완화에 이어 금연 규정까지 완화되며 '3금 제도'의 골격이 바뀌었다.
과거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한 3금 제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타 시 사복 착용, 공강 시간 생활관 자유 이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권고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다만 혼인과 임신 제한 완화 권고는 교육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도 생활 전반의 규율 완화 흐름 속에서도 핵심 규정은 유지하는 조정이 이뤄졌다.

軍, 사관생도 술 이어 담배 제한적 허용…혼인∙임신 규정은 유지
사관생도도 지정 장소서 흡연…‘3금 제도’ 완화에도 혼인·임신은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