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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상습 폭언으로 실형 선고

게시2025년 12월 29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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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수십 차례 전화로 업무를 방해한 50대 입주민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제기하며 약 11시간 동안 26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위협했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전에도 이웃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행과 모욕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상태였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전화를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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