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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의 1조4천억원 국세징수권 위법 소멸 적발

게시2026년 1월 12일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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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세청이 2021년부터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1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회 요구로 누계체납액을 공개하기로 약속한 후 122조원에서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 감축 목표를 할당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소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징수권을 소멸시켰다.

특히 고액체납자와 재산은닉혐의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임의로 처리했으며, 서울청은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해제와 압류 해제 등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반포세무서는 231억원의 체납액을 10년 이상 소급하여 즉시 시효완성 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연간 국세체납액이 2020년 19조2천억원에서 2023년 24조3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징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국세행정시스템 개선을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국세청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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