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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군 중대범죄자 국민연금 크레딧 제외

게시2026년 7월 23일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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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와 군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정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세금 30%와 국민연금 기금 70%로 운영되는데,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기준으로 아동학대 부모의 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박탈한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자립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 크레딧도 성실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중대 범죄자는 혜택 대상에서 전면 제외될 예정이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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