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택배 5사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0억 부과
수정2026년 5월 18일 12:04
게시2026년 5월 18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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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 5사에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고 계약서를 평균 761일 늦게 발급한 하도급법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공정위·고용부·국토부 합동 현장점검에서 9186건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택배사들은 안전사고 민·형사 책임과 과태료 대납을 영업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운영했다. 파업 손해배상 전가와 소명 없는 즉시 계약해지 조항도 포함됐다.
시장점유율 90.5%를 차지하는 주요 택배사들의 갑질 구조가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기대했다.

"안전사고 땐 영업점 책임"…쿠팡 등 5개 택배사 갑질에 과징금 30억
"안전사고 책임 떠넘겼다"… 공정위, 택배 5사에 30억 과징금
택배업계 ‘갑질 계약’ 제동…공정위, 쿠팡로지틱스·CJ대한통운 등 5개사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