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미성년자 인터넷은행 계좌 보호 강화 건의
게시2026년 11월 2일 0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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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과 부천원미경찰서는 2026년 7월과 8월 금융감독원 및 인터넷은행 3사와 간담회를 열어 미성년자 계좌 보호 개선안을 건의했다. 개선안은 미성년자 일반 입출금 계좌 개설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자녀 계좌 거래내역 확인 절차 간소화, 이상거래 탐지 시 보호자 통지와 계좌거래 중지 등 3가지다.
청소년 도박 상담·치유 대상은 2025년 5838명으로 전년보다 40.9% 늘었고, 이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이 57.7%를 차지했다. 2026년 8월 기준 도박으로 검거된 14~18세 청소년은 323명으로 2025년 수준인 337명에 육박했다. 도박 운영자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4년 9월 대표발의된 뒤 2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청소년 디지털 안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으나 경고창 띄우기 등 재량 조치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업계는 보호자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하려면 금융당국 주도의 공통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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