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시행
게시2026년 4월 22일 1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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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기간이 종료된 개를 지정 시설에서 최대 50일간 임시 보호하며 입양을 돕는 제도로, 올해는 10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임시 보호시설에는 마리당 하루 3만 원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 이내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동물위탁관리 업체와 동물병원 등 전문 시설만 모집하며, 사업 신청은 5월 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접수받는다.
원주시는 5월 중 적합성 검토를 거쳐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대상 동물을 인계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유기동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최대 50일간 임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