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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알박기 금지법' 논의 진전

게시2025년 9월 9일 18:4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5년 9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와 일치시키는 '한국판 플럼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운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공공기관장 임기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국민의힘도 이 경우 타협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대통령 탄핵 등 비정상적 정권 교체 시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연동할 경우 기관 운영의 자율성 저해와 업무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최병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보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임기근 기재부 2차관도 "부작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왼쪽)과 임기근 2차관.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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