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배제 '차별' 인권위 권고 불수용
수정2025년 12월 26일 13:04
게시2025년 12월 26일 12: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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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사원 채용 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6일 CLS가 외국인 채용 전면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해 공표했다.
CLS는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 지리 파악 문제, 내국인 일자리 보호,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법률적·경제적 부담을 외국인 배제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대면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국내 운전면허 취득 및 테스트 통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인 일자리 우선 제공을 이유로 외국인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비자 확인 절차도 간단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아 차별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월 CLS 모회사인 쿠팡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권고는 외국 국적으로 배송기사에 지원했다가 채용이 거절된 진정인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쿠팡, 인권위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인권위 “배송사원 채용시 외국인 배제는 차별”…쿠팡 측은 “이행 못한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