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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부활 추진…시와 갈등 예상

게시2026년 8월 23일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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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3년 전 폐지된 중증 장애인 대상 '권리중심(캠페인형) 일자리'를 다시 도입하는 조례안을 다음달 11일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UN 장애인권리협약 홍보와 권리 모니터링, 인식개선 활동 등에 시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2023년 공공일자리 활동의 50.4%가 집회·캠페인에 편중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지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불법행위 참여 일자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는 올해 1200억원을 장애인 일자리에 편성해 '특화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단체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특화일자리'로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정책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감사의 정원' 개장식이 열린 광화문광장 한 켠에서 장애인 단체가 일자리·복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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