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개선 추진
수정2026년 10월 8일 21:23
게시2026년 10월 8일 2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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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해·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단체보험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행법은 보험 범죄 등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 사망보험 보장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과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며 입법 공백이 드러났다.
보험업계는 보장 범위를 한정해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조건으로 예외 허용에 동의했다. 총리실은 법무부·금융위원회와도 논의를 이어가며 미성년자 보호 취지를 유지한 구체적 운영 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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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구하다 숨진 중학생도 보장 제외…재난보험 사각지대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