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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쓰레기처리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

게시2026년 8월 11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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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쓰레기처리시설이 지하화되면서 노동자들이 45도에 달하는 고온의 밀폐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환기 설비 미흡, 민간위탁 계약직 구조, 산업재해 미신청 등 노동안전 기준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재활용시설과 소각장의 지하화가 확대됐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오염 관리에는 유능하지만 지하 노동환경 투자에는 미흡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노동안전 기준이 거의 없다.

기후위기 대응의 진정한 전환은 폐기물처리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연대 없이 불가능하며, 지하시설 안전기준 법제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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