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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한 30대 남성 적발

게시2026년 5월 13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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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13일 새벽 음주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는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까지 약 1㎞ 구간을 술을 마신 채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했으며, 앞 차가 비틀거린다는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 내에는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악용 사례로, 자율주행 모드 운전 중 운전자 상태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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