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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장애인의 선거 참정권 차별 현황

게시2026년 6월 4일 05:03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시각장애인은 점자선거공보 면수 제한과 투표보조용구 미제공으로 인해 선거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점자공보 작성을 의무화했으나 면수를 일반 선거공보 이내로 제한해 정보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검색 발달을 이유로 합헌 결정했으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점자공보 전면 의무화와 면수 제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승강기 없는 투표소 설치, 발달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미제공 등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세종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장애인이 세종시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의 활동보조를 받아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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