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사육농장 87% 폐업 완료, 내년 2월 식용 금지법 시행 앞두고
게시2026년 10월 11일 13: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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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개사육농장의 87%에 해당하는 1339농가가 폐업을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당초 계획인 1030농가보다 30%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육 마릿수도 46만 8000여마리에서 7600마리로 급감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인센티브 지원과 하절기 특별점검을 통해 폐업을 적극 독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업 이행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남은 농가의 차질 없는 폐업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개 식용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보호·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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