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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통계, 60년 관행 속 정확성 논란

게시2026년 10월 12일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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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작성하는 범죄통계에서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있을 때 주된 혐의 1건만 입력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 방식은 1960년대 수기통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현행 지침은 각 혐의를 모두 입력하도록 규정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는 여전히 대표 혐의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11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 중한 혐의 또는 주된 혐의를 1건으로 집계한다"고 답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 당시 적시된 혐의를 무조건 발생 사건으로 입력해 실제 발생한 범죄 일부가 누락되는 '착시'가 발생한다.

범죄통계는 치안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경찰은 "통계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안내 방식 개선을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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