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수정2026년 11월 5일 15:43
게시2026년 11월 5일 15: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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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의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수사 방해 혐의의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접수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공수처 지휘부가 권력형 범죄 수사기관임에도 내부 구성원의 위증 의혹을 덮고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규정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공수처 지휘부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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