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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의 경찰관 폭행·욕설, 1심서 징역 집행유예

게시2026년 10월 1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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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성북구 보문동에서 주취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 B씨의 손목을 잡은 후 복부를 2~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과 진술서를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 동종 전력 부재, 경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관대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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