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자의 경찰관 폭행·욕설, 1심서 징역 집행유예
게시2026년 10월 1일 08: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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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성북구 보문동에서 주취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 B씨의 손목을 잡은 후 복부를 2~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과 진술서를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 동종 전력 부재, 경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관대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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