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예외조항 헌법소원
수정2026년 6월 17일 13:18
게시2026년 6월 17일 12: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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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 7조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되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하는데, 현재 이 조항 적용 대상은 김 감찰부장이 유일하다. 내년 5월까지 보장된 임기를 7개월 남기고 해임되며 검사 신분까지 잃게 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이나 총장직이 공석이어서 실질적으로 김 감찰부장만 승계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해 6·3 대선 18일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임용한 인물로, 당시 야당은 '알박기 인사'로 비판했다.
김 감찰부장은 국회가 특정 공무원 해임을 직접 처분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감찰부장만 제외하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 진행 중 법률관계 강제 종료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등을 위헌 사유로 제시했다.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나만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
대검 감찰부장 “나만 공소청 검사로 승계 안돼”…헌법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