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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조정호 자택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게시2026년 10월 20일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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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웃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로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2026년 10월 20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는 이 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분쟁은 조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 회장 자택 맞은편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촉발됐다. 1심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7월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소송 패소와 별개로 조 회장 자택의 건축허가 효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건축허가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2026년 11월 27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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