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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수정2026년 3월 27일 12:14

게시2026년 3월 27일 12:0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은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규칙이 개정됐다.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던 조항이 삭제됐다.

2019년 인사혁신처가 임용권자의 일방 변경 조항을 신설한 이후 4년간 약 300명이 퇴사했고, 재직자는 35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7년간 간담회·국회토론회·1인 시위 등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35시간 상한에 묶여 있어 인력 활용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확충 과제와 맞물려 주 40시간 근무 전환이 즉각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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