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노란봉투법 적용에서 공공부문 제외
게시2025년 12월 31일 00: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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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기업에만 적용 책임을 떠넘겼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발표한 해석 지침에서 공공부문의 '총액 인건비 제도'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공공부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기업의 원·하청 구조도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대기업이 협력사에 생산을 분담시키는 방식은 단가를 줄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이었으나, 정부는 이 특수성을 외면했다.
정부는 자신의 결정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업만 무너질 수 있는 다리를 건너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로마시대 다리 설계자나 전쟁 중 낙하산을 직접 타본 포장병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로, 결국 기업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데스크칼럼] 정부가 보여준 노란봉투법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