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북항 단차 분쟁 조정안 확정
게시2026년 10월 18일 10: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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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3.3m 단차 문제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와 피큐건설의 분쟁 조정안을 확정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가 2026년 10월 2일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17일 확정되면서 항만공사가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피큐건설이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 변경 허가를 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지연배상금 납부와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도 포함됐으며, 이행이 누락되면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분쟁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역 공원을 잇는 보행데크에서 단차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조정안 이행 여부에 따라 환승센터의 공공성 확보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법원 “단차 해소하라” 조정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