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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제자 논문 표절 등 11편 부정행위로 해임 확정

수정2026년 5월 18일 12:06

게시2026년 5월 18일 12:0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대 박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논문 11편에서 제자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돼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지도 대학원생의 표절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건은 2019년 첫 해임 후 절차적 하자로 두 차례 취소됐다. 서울대는 2024년 4월 재조사를 거쳐 절차를 보강한 뒤 다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의적·반복적 연구윤리 위반이 학문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수 지위를 고려할 때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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