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남성, 전기자전거 사고 허위 보험금 청구로 적발
게시2026년 5월 2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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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가 전기자전거 사고로 파손된 부품 값을 벌기 위해 실제 접촉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해 270만원대의 보험금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마트 가는 길 차량과 충돌해 전기자전거가 파손되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같은 날 저녁 실제 접촉 없이 주차 중인 차량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차를 친 후 보험접수를 요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고에서 파손된 부품이 동일하게 기재된 점과 차량 운전자의 진술로 거짓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보험사기의 적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접촉은 한 번, 청구는 두 번···'여기'서 들통났다 [거짓을 청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