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란주점서 경찰·소방관 폭행한 여성,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게시2026년 7월 27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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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A씨(55·여)가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주점에서 욕설과 폭행으로 30분간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 연행 중 경찰관을 이빨로 깨물었으며, 경찰서에서 물을 뿌렸다. 현장 출동한 소방관의 뺨도 때려 직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전력과 폭력적 성향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15년 이상 지난 벌금형 전과와 피해자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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