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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정보공유 체계 공백 드러나

게시2026년 10월 22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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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은 A씨의 탈북민 정보 수집 사건을 언론 보도로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0월 22일 경찰청과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일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는 자신들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통보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피해 탈북민 본인과 담당 신변보호관에게만 공유됐으며,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유사 사건 9건도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례가 없었다.

신변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이 2만401명에 달해 총괄기관이 위해 상황을 모른 채 넘어갈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의원은 명확한 통보 기준과 공동대응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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