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외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철근공 사례로 본 추가 보상
게시2026년 9월 25일 2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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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1억6000만원을 지급받은 철근공 A씨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약 3004만원의 추가 배상을 받았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소득 손실의 일부만 보전하며, 직접 부담한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법원은 회사가 상판 고정 상태 확인과 추락 방지망 설치 여부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회사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 관리 책임과 안전조치 의무 소재를 명확히 하면 산재보험으로 미처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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