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장이 의사에게 '경영상 이유'로 통보한 해고, 법원이 부당 해고 인정
게시2026년 6월 1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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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충북 음성의 의원장 A씨가 내과 진료과장 의사 B씨에게 '경영상 이유'로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일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을 해고 인지 후의 후속조치로 보았으며, A씨가 건넨 600만원을 위로금이 아닌 미지급 임금 이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경력사항 허위 고지와 업무수행능력 저조를 해고 사유로 주장했으나, 실제 통보서에는 경영상 이유만 기재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실제 사유와 다르게 통보할 경우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의료기관 등에서 근로자 해고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경영상 이유'로 병원서 해고된 의사…법원 "부당해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