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직원 징계 875건 적발
게시2026년 10월 13일 13: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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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갑질,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875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 29건으로 하루 1건꼴이었다.
2026년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갑질 42건, 성희롱·성비위 30건이 뒤를 이었다. 한 직원은 약 3년간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작업기록 작성을 지시해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25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원이 정직 3개월, 만취 운전 직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복 의원은 코레일의 조직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조직문화와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머리 때리고 수당 부풀리고’ 하루 1건꼴 비위…코레일 징계 30개월간 87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