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 영화전공 학생회, 촬영현장 안전지침 공개
게시2026년 10월 11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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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영화전공 학생회는 지난달 10일 촬영현장 필수지침을 전공생 전체에게 배포했다. 하루 촬영 시간을 1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폭염·한파시 3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8월 동아방송예술대 학생들의 촬영 후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새벽 촬영을 마친 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영화전공 학생들은 법적 보호 밖에서 무리한 일정에 노출되어 있다.
부족한 예산으로 촬영 강도를 높이는 관행을 개선하려면 법적 기준 준수와 대학 차원의 안전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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