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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소음 불만으로 식당주인 스토킹한 이웃 징역 10개월

게시2026년 5월 4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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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이웃 식당의 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식당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약 2년간 B씨에게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찾아가며 욕설과 촬영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환풍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근거가 없으며, A씨가 장기간 반복한 스토킹 행위가 B씨에게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결국 식당을 폐업했으며,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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